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4.13
○발의자: 성일종·박덕흠·이용호·김두관·정우택·이종성·양금희·장동혁·설훈·조은희의원(10인)
○의안번호: 21354
○주요내용
발생지 처리 및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확대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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