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2122086
◇ 제안일자: 2023-05-17
◇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등 12인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안 제40조제13항 신설)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