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2122243
◇ 제안일자: 2023-05-24
◇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등 10인
◇ 주요내용
(신설) 폐기물 반입등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3년주기
(신설) 지역외 발생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시 폐기물 안정성 /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반입 여부 결정
(신설)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를 둬야 함
(신설)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처리용량 증가에 한함)시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