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122488
◇ 제안일자: 2023-06-05
◇제안자: 이수진,강민정,김성환,김영배,김홍걸,민형배,박재호,송옥주,오영환,우원식,위성곤,윤미향,진성준
◇ 입법예고기간: 2023-07-07~2023-06-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가. 미세플라스틱 정의
나.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
다.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라.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마.미세플라스틱대채구이원회 구성
바.미세플라스틱을 안전기준 이상 포함한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
사.폐기물배출자는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 및 조치명령
차.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
카.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기술 도입 시 지원근거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