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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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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한무경의원) 시상내역 1,614
시상내역 2022-01-11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291
◇ 제안일자: 2022-01-07
◇ 입법예고일자: 2022-01-11 ~ 2022-01-25
◇ 제안자: 한무경 의원 등 12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9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폐지방과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여 바이오산업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인체 폐지방의 경우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ㆍ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폐치아를 이용하여 개발한 치아뼈 이식재는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요청까지 있고, 이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가 유통·관리방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규정에 의하여 제조 및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활용 신기술 기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치아나 인체지방의 값어치(유가성)가 높아져 치아를 고의적으로 뽑거나 사체에서 절취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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