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428
◇ 제안일자: 2022-01-14
◇ 입법예고일자: 2022-01-18 ~ 2022-02-01
◇ 제안자: 서일준 의원 등 13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9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및 취소, 인수 허가, 청문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제27조의2, 제33조, 제37조, 제45조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