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4/서일준의원 등 13인) 시상내역 745
시상내역 2022-01-18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437
◇ 제안일자: 2022-01-14
◇ 입법예고일자: 2022-01-18 ~ 2022-02-01
◇ 제안자: 서일준 의원 등 13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9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9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