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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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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6.10/김도읍 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714
시상내역 2022-06-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3

제안일자: 2022-06-10

제안자: 김도읍,구자근,김성원,김정재,양금희,유경준,이명수,최춘식,태영호,황보승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 홍보ㆍ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순환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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