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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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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6.28/신동근의원 등13인) 시상내역 691
시상내역 2022-06-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6169

◇ 제안일자: 2022-06-28

◇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3인(신동근·강득구·김승남·김영배·백혜련·송재호·유정주·윤준병·이소영·전용기·최기상·최혜영·허종식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햇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종이팩,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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