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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08.31/양금희의원 등 13인) 시상내역 1,370
시상내역 2022-09-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126

 

◇ 제안일자 : 2022-08-31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3인

    (양금희·권성동·김영식·박진·배준영·서일준·성일종·유상범·윤상현·윤창현·이헌승·정우택·

    (지성호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의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용기

에 잔량이 소량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처리ㆍ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를 할 경우 인허가ㆍ법정교육ㆍ보관시설ㆍ검사 등 번거

로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보관ㆍ취급장소ㆍ시설 등의 보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예외 없이 지역주민에게 물질의 유해성 및 사고 위험

성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의 방법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

보시스템 등록과 함께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설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은 해당 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

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지절차로 주민불안감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

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

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23조의32항 

단서 신설).

 

◇ 개정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

23조의3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

  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등록된 경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

  로만 고지할 수 있다.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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