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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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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2/임이자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560
시상내역 2022-09-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218

 

◇ 제안일자 : 2022-09-02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김예지·박대수·박덕흠·서일준·양금희·윤창현·이용·이종성·지성호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대량소

대량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소비재활용으로 이어

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제정ㆍ시행 이후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폐기물 소각

과 매립 처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가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

로 자리하고 있음.

지난 5년간의 제정ㆍ시행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ㆍ매립률은 15.2%에서 10.3%로 대폭 

어드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아직도 2020년 최종 처

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 ~ 2027)의 폐

기물 최종 처분률 목표 3.0%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

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여 순환경제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개정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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