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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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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2/박대수의원등13인) 시상내역 677
시상내역 2022-09-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200

 

◇ 제안일자 : 2022-09-02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3인

  (박대수·구자근·김선교·김희곤·김용판·송석준·안병길·이주환·임이자·정찬민·조명희·조은희

  (·지성호 의원)

 

◇ 제안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

-- 가. 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안 제17조의2). 

-- 나.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

-- 가. 을 신설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9조). 

--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

-- 가. 련함(안 제25조의8). 

-- 라.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 가.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5조의11). 

-- 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 가.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7조).

 

◇ 개정내용 

첨부자료 참조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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