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1
◇발의연월일: 2023.2.14
◇발의자: 전해철·김희재·임종성·황희·김민석·정태호·김종민·이동주·박정·양기대의원(10인)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
나.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는 사업자가 폐기물 감량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