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38
◇제안일자: 2023-03-06
◇제안자: 전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현행법은 건선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한 순환골재 생산/보급등 확대를 위해 품질기준/품질인증/의무사용 사항을 규정
2. 적법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석(대법원)
3. 순환골재를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부정적 인식으로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4.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강화, 적합 판정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통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하는데 기여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