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2720
○ 제안일자: 2021.09.28
○ 제안자: 안호영·강선우·김영주·송옥주·신동근·양기대·윤준병·이병훈·이수진·임종성·홍성국의원(11인)
○ 제안이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업무 담당으로 변경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함
다. 사업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