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미국 연합 거래위원회 지난 7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였음. 주요 내용으로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를 허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원 절약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임. 비영리기관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은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의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그런데 한국은 수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정책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 감소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지님(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수리권 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을 확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며,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유지하여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수리 사업자는 수리를 대행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9조).
바.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은 제품 및 부품의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