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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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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21.11.30/정일영의원 등 11인) 시상내역 1,204
시상내역 2021-12-16 글쓴이 한국폐기물협회
시상내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113590

◇ 제안일자: 2021-11-30

◇ 제안자: 정일영양이원영최종윤윤영덕박성민종섭서범수이용빈송갑석홍기원신정훈(11인)

◇ 제안회기: 제21대(2021~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되어 엄격한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증차 제한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청소 목적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지속해서 이루어짐. 그러나, 이들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기준요건인 ‘보유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일반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해 왔고, 이들에 대해서도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 부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물량(청소용)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허용 차량에 한해 2대 이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 차량이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물류의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7항라목 신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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