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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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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12.20/강득구의원) 시상내역 788
시상내역 2021-12-2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11인)

 

◇ 의안번호: 2113980

◇ 제안일자: 2021.12.20

◇ 제안자: 강득구·김정호·민병덕·박영순·박정·이광재·이수진·이원욱·임오경·전혜숙·정청래(11인)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제392회

 주요내용
폐기물에 대한 규제 또는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재활용 촉진보다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한 자발적 재활용 산업의 촉진이 보다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생종이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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