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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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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2.22/ 강은미의원등 10인) 시상내역 745
시상내역 2021-12-2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052
◇ 제안일자: 2021-12-22
◇ 입법예고일자: 2021-12-24 ~ 2021-01-07
◇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9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회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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