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168
◇ 제안일자: 2021-12-29
◇ 입법예고일자: 2021-12-31 ~ 2021-01-14
◇ 제안자: 박진 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9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유해성 및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