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순환골재의 품질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 체계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적정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률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임에도 순환골재의 사용은 저조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순환골재의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재유통업자나 화물운송업자 등을 통한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 형성이 저해되고 있음.
2017년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순환골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이 88%에 이르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 기피 현상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범위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아목 신설).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토록 하여 순환골재의 유통을 투명하게 하여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3호 신설).
다.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인 불명확한 품질ㆍ경제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