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0977
◇ 제안일자: 2021-06-22
◇ 입법예고일자: 2021-06-23 ~ 2021-07-07
◇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을 배출ㆍ처리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범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호도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그 여파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연되거나 산업단지 유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