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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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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1.06.30/ 송옥주의원등10인) 시상내역 1,939
시상내역 2021-07-02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1207
◇ 제안일자: 2021-06-30
◇ 입법예고기간: 2021-07-02 ~ 2021-07-21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8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바,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ㆍ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1)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3)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4)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5)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배송·포장으로 정의함.
 

나. 순환경제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원(안 제8조)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함.


다. 폐기물의 순환성 제고(안 제9조)
폐기물의 자원화 노력, 발생량 감축 등 순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라. 순환경제 통계조사(안 제13조)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안 제14조)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자원생산성, 폐기물발생감량률, 순환원료사용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7조)
1) 환경부장관은 바이오 기반의 소재 등을 개발하거나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원료생산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사.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안 제19조)
1) 환경부장관은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활성화(안 제20조)
1)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자체 순환이용 등 포장재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사용하는 포장재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시 사용하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와 협력하여 포장재 없는 매장 설치·운영 등 포장재 감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안 제21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카. 재고품의 처분 제한(안 제22조)
제품을 생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재고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순환자원의 고시(안 제25조)
1)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ㆍ사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순환자원 인증표시(안 제29조)
인증된 순환자원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순환자원인증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금지함.


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신설(안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안 제31조부터 제36조 까지)
1) 관련규제를 신속히 확인하여 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너.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안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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