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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7.6/ 이원욱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969
시상내역 2021-07-08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1365
◇ 제안일자: 2021-07-06
◇ 입법예고기간: 2021-07-07 ~ 2021-07-23
◇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2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9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용기ㆍ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그런데 실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원순환보증금이 용기ㆍ1회용 컵의 반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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