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1387
◇ 발의연월일: 2021.7.7
◇ 입법예고기간: 2021.7.9 ~ 2021.7.25
◇ 발의자: 윤준병·최종윤·전재수·송재호·강득구·김병기·위성곤·김수홍·양정숙·이수진·임종성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함
-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야을 요청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