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1555
◇ 제안일자: 2021-07-16
◇ 입법예고기간: 2021-07-20 ~ 2021-08-03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있음. 소각, 재활용 등 환경보호정책 추진으로 현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급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각각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으로 낮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1) 및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