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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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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21.9.1/임이자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2,023
시상내역 2021-09-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의안번호: 2112363

◇  제안일자: 2021-09-01

◇  입법예고일자: 2021-09-06 ~ 2021-09-25

◇  제안자:  임이자·구자근·박대수·추경호·이헌승·송언석·성일종·정찬민·김성원·허은아의원(10인)

◇  제안이유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및 생산 목표 달성도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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