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2360
◇ 제안일자: 2021-09-01
◇ 입법예고일자: 2021-09-06 ~ 2021-09-20
◇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