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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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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3.6.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시상내역 385
시상내역 2023-06-0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23.6.1

발의자: 이소영,유정주,이개호,김태년,우원식,이용우,황희,박상혁,맹성규,허영

의안번호: 224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적정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제48조제1항 등)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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