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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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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3.6.1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6인) 시상내역 307
시상내역 2023-06-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68

◇ 제안일자: 2023-06-12

◇ 입법예고기간: 2023-06-13~2023-06-27

◇ 제안자: 전해철,김민철,김성환,김영주,민병덕,서동용,서삼석,송옥주,신동근,윤준병,이상민,이수진,이수진,이원욱,이은주,조오섭

주요내용 

2021년 정부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686.3백만톤Co2e(이산화탄소환산량) 수준인 탄소배출량을 2030년 436.6백만톤Co2e 수준까지 감축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올해 4월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30년)을 수립하면서 2021년 제시된 NDC 40% 감축 계획을 반영하였음.
그런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잔여 의무감축 순배출량(197.3Co2e) 중 약 1/4을 4년간 감축하고 이후 4년간 잔여분 전체를 감축하도록 계획한 점, 기존에도 감축분담률이 낮았던 산업부문의 분담률을 보다 낮춘 점 등 계획의 적정성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탄소중립 계획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여러 이해집단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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