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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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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2017.11.28)(국회환경노동위원장) 시상내역 1,979
시상내역 2017-11-30 글쓴이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부터 제11조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1항에 따른 처리 계획 수립의 주기 ·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조제5항제6·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41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6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 11일부터 시행한다.

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14조의4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 12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4(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5(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6(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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