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07.24)
◇ 의안번호: 2202189
◇ 제안일자: 2024.07.24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5~2024.08.08
◇ 주요내용 : 업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수정
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 전용용기 제조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업
3)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동차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기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미성년자도 포함됨)
변경 : 피성년후견인(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미성년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