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 2024.07.24)
◇ 의안번호: 2202225
◇ 제안일자: 2024.07.24
◇ 제안자: 이수진 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5~2024.08.08
◇ 주요내용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