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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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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8.28)-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시상내역 129
시상내역 2024-08-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2203312

제안일자2024-08-28  

제안자 : 박정 등 14인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입법예고 기간 : 2024-08-29 ~ 2020-09-12 

입법예고 바로가기>>국회입법예고 

관련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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