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4.9.1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등 10인) 시상내역 153
시상내역 2024-09-2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등 10인)

 

의안번호 : 2204083

◇ 제안일자 : 2024-09-19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정혜경,김윤,김준형,백승아,서미화,윤종오,이재강,전종덕,한창민,허성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입법예고기간 : 2024-09-20~2024-10-04 

의견제출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또는 환경노동위원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로 제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