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24.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6
◇ 제안일자 : 2024-09-30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김소희,조은희,주진우,김정재,이종배,권영세,우재준,이달희,김대식,배준영)
◇ 입법예고기간 : 2024-10-02~2024-10-16
◇ 제안이유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에 대한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면제 조항인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제12조제2항 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으로 규정(제33조의2 개정)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 추가(제36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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