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24.1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16
◇ 제안일자 : 2024.10.08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임이자, 김용태, 김위상, 김형동, 박성훈,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종배, 조승)
◇ 입법예고기간 : 2024.10.10~2024.10.24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이상 이산환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 바로가기 >>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