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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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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0.1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등10인) 시상내역 80
시상내역 2024-10-1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2024-10-15

◇ 입법예고: 2024-10-16~10-30

◇ 발의자: 김위상, 김선교, 우재준, 서일준, 김형동, 박성훈, 송언석, 김소희, 고동진, 김승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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