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2024-10-4
◇ 입법예고: 2024-10-07~2024-10-21
◇ 발의자: 김소희, 김상훈, 김선교, 인요한, 김예지, 조경태, 주호영, 김대식, 김정재, 김성원, 서범수, 이인선, 서일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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