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2024-10-16
◇ 제안자: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