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일자: 2024-10-16
◇ 제안자: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