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204749
◇ 제안일자 : 2024-10-17
◇ 제안자 : 김태선, 김주영, 김태년, 박균택, 박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한민수
◇ 입법예고 : 2024-10-18 ~ 2024-11-1
◇ 제안 및 주요내용
○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신설 및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