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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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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0.17)-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14인) 시상내역 54
시상내역 2024-10-21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204759

◇ 제안일자 : 2024-10-17

◇ 제안자 : 김태선, 김주영, 김태년, 박균택, 박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한민수

◇ 입법예고 : 2024-10-18 ~ 2024-11-1 

◇ 제안 및 주요내용

​  ○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  ○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  ○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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