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지방세기본법
◇ 의안번호: 2205203
◇ 제안일자: 2024-11-04
◇ 입법예고: 2024-11-06~2024-11-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