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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2.12)-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상내역 36
시상내역 2024-12-1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12-13~2024-12-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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