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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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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2.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상내역 31
시상내역 2024-12-1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622

◇ 제안자: 정부

◇ 제안일자: 2024-12-17

◇ 입법예고: 2024-12-18~2025-01-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제19조 12항 신설)


 

원문 : 국회입법예고-정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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