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618
◇ 제안자: 정부
◇ 제안일자: 2024-12-17
◇ 입법예고: 2024-12-18~2025-01-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제36조 1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