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705
◇ 제안자: 권칠승 의원 등 10인
(권칠승, 김윤, 박용갑, 박해철, 서미화, 전진숙, 정준호, 한민수, 허영, 홍기원)
◇ 제안일자: 2024-12-19
◇ 입법예고: 2024-12-20~2025-01-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자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주택 등의 자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