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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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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2.2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60
시상내역 2024-12-2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897

◇ 제안자: 임이자 의원 등 10인

(임이자, 고동진, 김기현, 김미애, 김성원, 김위상, 신성범, 유용원, 조배숙, 최은석)

◇ 제안일자: 2024-12-24

◇ 입법예고: 2024-12-27~2025-0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되어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중립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국내에서는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등으로 관련 업계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종량제봉투 내 폐플라스틱을 선별·활용하여 재활용 업계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원등에 시달리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사회적·국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우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원문 : 국회입법예고-임이자 의원등 10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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