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983
◇ 제안자: 전진숙 의원 등 11인
(전진숙, 김남희, 김선민, 민형배, 박균택, 박정, 박해철, 윤후덕, 이연희, 이정문, 정준호)
◇ 제안일자: 2024-12-26
◇ 입법예고: 2024-12-30~2025-0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로 발생하였음
○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